신혼부부, 2자녀 이상 가구,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, 무주택 세대주에게 낮은 금리와 장기간 상환 조건을 제공합니다.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미혼도 신청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출 상품입니다
■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
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중요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.
가장 먼저 소득 요건이 있는데, 기본적으로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.
만약 생애 최초로 집을 사거나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이 기준이 7천만 원 이하로 완화돼요.
신혼부부라면 8천5백만 원까지도 가능하니까 자격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해요.
자산 기준도 있는데, 부부 합산 순자산이 4억 6,900만 원 이하여야 해요.
이 기준은 2024년부터 완화된 거니까 예전보다 기회가 조금 더 넓어진 셈이죠.
■디딤돌 대출 신청 시기
그런데 만약 이전 등기를 먼저 했다면, 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신청할 수 있어요.
대상 주택도 제한이 있어요. 주거 전용면적이 수도권 외 지역이라면 100㎡, 수도권과 도시지역이라면 85㎡ 이하이고,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.
그래서 보통 서울보다는 수도권 외 지역의 아파트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죠.
■디딤돌대출 한도 및 금리
기본적으로 최대 2억 5천만 원이에요.
하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 원까지,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한도가 늘어나요.
물론 이 한도는 DTI(총부채상환비율)와 LTV(담보인정비율)를 적용받기 때문에
실제 대출 가능한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예를 들어, 신혼부부가 4억짜리 집을 산다면 최대 2.8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.
■디딤돌 대출 실거주 의무
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,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.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한 이익이 상실돼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어요. 다만, 기존 세입자의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 등의 이유로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최대 2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어요.